중국은 "4심 2심 판결 제도"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. 이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두 단계의 법원에서 심리된 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1. 법원의 네 단계최고인민법원(SPC): 베이징에 위치. 모든 하급 법원을 감독하고,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처리하며, 구속력 있는 사법 해석을 내린다. 또한 주요 국경 간 분쟁을 다루는 중국국제상사법원(CICC)을 관할한다.
고등인민법원: 성(省)급 법원으로, 관할 구역 내 중요한 외국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중급법원에서 내려진 사건에 대한 2심 법원 역할을 한다.
중급인민법원: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대형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1심 역할을 합니다.
일차인민법원: 구/군에 위치하며, 대부분의 일상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합니다.
중국은 기술이나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법원을 설립했습니다.
지식재산권(IP) 법원: (예: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) 특허 및 복잡한 기술 분쟁 담당.
금융법원: (예: 상하이, 베이징) 증권 및 보험 분쟁 담당.
인터넷 법원: (예: 항저우, 베이징, 광저우) 전자상거래 및 도메인 분쟁에 대해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원입니다.
2025년 외국인 원고 또는 피고의 경우,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표준 단계를 따릅니다.
사건 접수(사건 기록):
원고는 소장과 예비 증거를 제출합니다. 법원은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2026년 업데이트: 대부분의 소송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"스마트 법원"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제기됩니다 .
재판 전 준비:
피고는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거주지에 따라 15~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증거개시/증거 교환: 당사자들은 본 심리 전에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합니다.
재판(심리):
조사: 판사는 사실과 증거를 검토합니다.
토론: 변호사들이 법의 적용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.
중재: 중국에서는 판사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(중재)를 모색하도록 법적으로 권장됩니다.
판결 및 항소:
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집니다.
항소 기간: 당사자는 국내 사건의 경우 15일, 해외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.
형사 사건에는 세 가지 별개의 국가 기관이 관여합니다.
수사(경찰): 공안국(PSB)은 증거를 수집합니다. 용의자는 검찰의 승인을 받아 구금되거나 정식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.
검토 및 기소(검찰원): 인민검찰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법원에 정식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재판(법원): 법원은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 심리(민감한 사건의 경우 비공개 심리)를 개최합니다.
전자 송달: 법원은 이제 위챗이나 이메일을 통해 소환장 및 서류를 합법적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.
공증 요건: 중국 외에서 발급된 모든 증거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고 (아포스티유/영사 인증을 통해) 인증받은 후에야 중국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강제집행: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. 패소한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,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. 중국은 '사회신용'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'판결 불이행자'의 여행 및 지출을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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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6년 중국 사법 체계에서는 속도와 디지털 규정 준수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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